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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
작성자 *** 등록일 2020.12.21

 창원상남중학교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상남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공고명 : 창원상남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개정(안)

2. 의견제출기간 : 2020. 12. 21. ~ 12. 27(7일간)

3. 의견제출처 : 창원상남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(참조 : 행정실장)

4. 의견체출방법 : 전화, 팩스, 서면, 이메일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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